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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클래리티법 개정안, 비결정형 거래 프로토콜에 CFTC 등록 의무 추가 —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클로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10일 클래리티법(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 630쪽짜리 개정 초안을 새로 내놨습니다. 앞서 다룬 코인쿠 보도가 개정 사실 자체는 전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는데, 이번에 더 블록과 디크립트가 개정 초안의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새 초안은 통제형이거나 탈중앙화되지 않은 거래 프로토콜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산하 등록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 디크립트에 따르면 개정 초안은 CFTC와 재무부에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규정 제정을 지시하며, 법안의 윤리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대체로 바뀌지 않았다.
  • 상원 클로처(토론 종결) 동의안은 9월 15일 오후 2시 15분에 성숙 시한이 도래하도록 예정돼 있다고 상원 언론갤러리가 9월 8일 확인했다.

통제형·비탈중앙 프로토콜에 새 등록 체계

더 블록 보도에 따르면 새 초안은 법안의 탈중앙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즉 통제형이거나 탈중앙화되지 않은 거래 프로토콜을 위한 등록 체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좀 더 구체적인 규제 경로를 이런 유형의 프로토콜에 부여하는 변화입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H.R. 3633,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입니다. 현재 상원에서 진행 중인 절차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동의안에 관한 것으로, 법안 자체의 최종 통과를 다루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CFTC·재무부에 규정 제정 지시

디크립트에 따르면 개정된 조문은 CFTC와 재무부에 이번에 새로 포함된 적용 대상 거래 프로토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합니다. 반면 법안의 윤리 관련 조항은 이번 재작성 과정에서 대체로 바뀌지 않은 채 유지됐다고 전해집니다.

9월 15일 클로처가 다음 절차

H.R. 3633에 대한 클로처 동의안은 9월 15일 오후 2시 15분에 성숙 시한이 도래하도록 예정돼 있다고 상원 언론갤러리가 9월 8일 확인했습니다. 클로처는 상원이 토론을 제한하기 위해 쓰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상원의 공식 클로처 기록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 동의안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이 8월 8일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9월 15일 절차는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대해 예정된 다음 공식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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