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채권·펀드 토큰화 추진…2027년 2월 시장 개설 목표
한국이 토큰증권의 범위를 조각투자 상품 너머로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펀드를 비롯한 전통 증권까지 담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핵심 요약
- 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토큰증권 시장 개설을 목표로 단계별 로드맵을 내놓았다.
- 1단계 대상은 사모 MMF, 회사채, 신탁 구조를 통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 증권이다.
-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지급수단과 연결한 온체인 결제가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회의를 거쳐 9월 4일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2월 토큰증권 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사모 펀드와 회사채부터
1단계는 새로운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모로 발행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회사채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화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도 신탁 구조를 통해 토큰화되며, 공모 조각투자 증권도 초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3단계로 이어지는 로드맵
한국은 새 인프라를 한국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시스템과 연결할 계획입니다.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면서도 기존 금융시장 시스템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2단계에서는 기술과 인프라가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 공모 증권까지 토큰화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그 시점이 1단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지급수단과 연결해 온체인 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단계의 시기 역시 앞으로의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기술 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 인가는 필요 없다
금융위는 이미 필요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보유한 회사라면 토큰증권 취급만을 위한 별도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기존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들여오려는 한국 금융당국의 폭넓은 움직임의 일부입니다.